[뉴스라이더] 첫 업무개시명령...화물연대, 가처분·소송 예고 / YTN

2022-11-30 51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박귀란 화물연대 전략조직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발동에 화물연대는 삭발식을 진행하며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화물연대 입장 듣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박귀란 전략조직국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귀란]
안녕하세요.


앞서서 시멘트협회 측의 입장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일단 화물연대는 개인사업자들의 권익 단체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파업이 아니다. 집단운송거부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귀란]
사실 저희가 파업을 할 때마다 늘상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도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실 화물노동자들이 법상으로는 특수고용직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노동자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업무형태라든지 아니면 운송사나 화주와의 종속관계나 업무가 수행되는 전체 과정을 보면 노동자나 다름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화주가 지시하는 물량을 화주가 원하는 시간에 화주가 원하는 장소에 갖다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유롭게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화주나 운송사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또 운행을 할 때마다 건당 운임을 받는 방식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법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노동기본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서 이 발언이 나왔을 때 좀 이해할 수 없다는 그런 표정이셔서요. 제가 첫 질문으로 드렸고요.

[박귀란]
전반적으로 반박하고 싶은 내용이 많습니다마는 오늘은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오늘 자리를 마련했으니까 그 얘기부터 다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업은 계속 이어가겠다, 이런 입장이신 거잖아요.

[박귀란]
맞습니다. 파업은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 조치를 반헌법적인 계엄령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셔서요. 그 근거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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